그러나 공무원노총이 제시한 교섭·비교섭 과제 가운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적지 않아 교섭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총은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 후 2~3일 내에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이달 중순부터 실무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교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30일)이 끝나는 10월 초순으로 예정했다.
공무원노총은 이와 관련해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과 대국회교섭권 등 190개 교섭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교섭과제는 현행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모두 60세'로 일률 적용하는 것과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들의 처우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 아닌 △휴대전화 사용료 인하 △고등고시제도 폐지 △KBS 시청료 폐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 인하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대체 등 9개 분야 33개 항목의 비교섭 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대국회교섭권도 현행법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돼 있어 정부와 공무원노총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총의 교섭 과제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특히 공무원노총이 비교섭 과제로 제안한 중국의 간도 땅 반환 요구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공무원노총의 교섭·비교섭 과제는 새로운 패턴의 노동운동을 보여주자는 취지"라며 "비교섭 과제는 정부에 공식 건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총은 또 올해 연말 경 공무원과 교원, 공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분야 노총을 발족할 계획이다.
이로써 4일 현재 합법노조를 설립한 공무원단체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과 한국공무원노조, 단위노조인 서울시청, 대구시청, 경기도청, 제주도청, 서울 서초구, 서울·부산 교육청 등 42개가 됐다. 한편 최근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의 법외단체로 회원 약 14만 명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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