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유 씨는 2003년 2월 자신의 고입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최 씨의 사진을 붙여 인천교육청에 제출한 뒤 최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그해 4월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해 합격한 혐의다.
유 씨는 같은 해 고졸 검정고시에서도 300만 원을 주고 같은 수법으로 최 씨에게 대리시험을 보도록 했다.
검찰은 또 최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다른 정치인의 검정고시 관련 서류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최 씨가 정치인들의 검정고시를 상습적으로 대신 봐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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