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경품 취급 기준 고시 개정에 관여했던 문화부 공무원과 관련해 첩보가 들어온 게 있어 출국 금지했다”고 말했다. 유 전 차관은 2002년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오락실 경품용으로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 취급 기준 고시가 만들어질 때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이었다.
검찰은 유 전 차관과 김 전 과장이 사행성 게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현재로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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