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주도해 온 경남도도 곧 관련 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 경남, 전남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 제정 논의 속도 붙나=경남 출신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에서 경남도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발의를 집중 논의했다.
의원들은 “전남 출신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지난달 말 ‘남해안 균형발전법안’을 발의한 만큼 경남에서도 법안을 빨리 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은 신중론이 우세했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부산과 전남, 경남 등 3개 시도 가운데 용역의뢰와 공청회 개최 등 특별법안의 제정 작업을 주도해 온 경남도가 전남에 선수를 빼앗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사실상 경남과 내용이 같아 국회에서 통합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반발과 과제=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처장은 5일 “법안 발의 사실을 알고 그동안 공동 대응해 온 부산, 전남 환경운동연합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3개 시도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문제투성이인 남해안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은 특정지역의 발전이라는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남해안에 한해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42개 일반법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전 국토를 특별법 광풍에 휩싸이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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