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단지 내 대우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청주지법에 충북도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을 상대로 ‘통학구역 확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5분이면 갈 수 있는 학교(각리초등학교)를 놔두고 8차로를 건너 20여 분을 가야 하는 비봉초등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공동주택단지 내에 겨우 초등학교 1곳만 배치한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초 오창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했다. 이후 중앙 하이츠 등 6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돼 새로 입주하자 이들 신규 입주자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청은 학구를 변경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전학을 거부해 왔다.
인근 한라비발디 등 학구가 변경된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한라비발디 주민 50여 명은 1일 각리초등학교를 찾아 “강제적인 전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 측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비봉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며 각리초교로 다시 전학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26학급 규모로 늘려 새 학기를 맞은 각리초교는 일부 학급이 정원(30명)을 넘기도 했다.
교육청 측은 “학구 조정을 하지 않으면 포화상태의 수업이 불가피하다”며 “통학버스를 오전 4차례, 오후 3차례 운행하는 등 신설학교로 전학한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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