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사과는 미국으로 위장 입국하기 위해 국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 은행 잔고증명 등 관련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한 조모(53) 씨 등 새터민 가족 4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미국에서 일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50대 여자 브로커의 말에 속아 미국 비자를 받으면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은 조 씨에게 위조된 입국 서류를 만들어 준 50대 여자 브로커를 수배했다.
북한에서 중좌(소령과 중령 중간 계급)로 근무하다 1999년 11월 중국으로 탈북한 뒤 몽골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조 씨와 조 씨의 부인(49)은 지난 6년간 번듯한 직장에서 한 번도 일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과 파출부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일가는 지난해부터 자녀 2명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국가 지원금이 45만 원으로 줄자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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