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은 사건 발생 후 진상을 파악해 이 씨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감독기관인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저질렀던 교도관 이모 씨가 당시 수 차례 걸쳐 유사범죄를 저질러 재소자들 사이에서 '변태'라고 불렸다"며 "감독자인 서울구치소장은 이 씨를 교도 업무에서 배제시켜 범죄를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월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가석방 분류심사를 받던 중 교도관 이 씨에게 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고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교도관 이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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