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영장

  • 입력 2006년 9월 6일 20시 25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6일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대리시험을 치른 서울대 출신 학원강사 최모(54)씨를 구속했으며 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전직 서울시의원 유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과 유씨는 각각 2005년과 2003년 최씨에게 부탁해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해 인천교육청에 제출토록한 뒤 최씨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획득한 고졸 자격을 토대로 이후 경기대에 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전직 시의원 유씨의 대리시험 의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의 학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1인당 300만원씩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최씨는 서울 동대문의 모 학원에서 검정고시 전문 강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최씨가 학력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의 검정고시를 상습적으로 대신 봐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고 있다.

또 이 구청장의 경우 작년 8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기 전 작년 4월에도 중졸 검정고시를 치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대리시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중졸 검정고시는 자신이 직접 친 것이라 진술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으로부터 당시 응시원서와 답안지를 받아 확인한 결과 최씨의 필적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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