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택시제란 기업에서 미리 택시 콜센터와 약정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나 야근자가 퇴근할 때, 회사에 고객을 초대할 때나 배웅할 때 법인 소속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보름이나 한달 단위로 후불 결제하는 택시서비스 제도다. 처음에는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국내 대기업 등 90여 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시의 방침에 따라 업무택시제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는 기업은 올해 징수분부터, 앞으로 동참하는 기업은 내년 징수분부터 각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업무택시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 목적 자체가 운전자에게 부담을 줘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택시제 활성화로 차량통행량이 감소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 셈”이라며 “지금도 승용차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고 있어 부담금을 100% 감면 받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본청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업무택시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에는 25개 자치구와 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소속된 자가용 승용차와 운전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 건물과 시설물에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지난해의 경우 코엑스 컨벤션센터가 7억4438만 원, 센트럴시티빌딩이 6억1683만 원으로 나란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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