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靑서 재판관직 사퇴하라고 했다”

  • 입력 2006년 9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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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 빈자리만…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 및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정회가 선포돼 국회 청문회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청문회는 3시간가량 정회된 끝에 산회됐으며 7일 속개된다. 연합뉴스
청문회장 빈자리만…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 및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정회가 선포돼 국회 청문회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청문회는 3시간가량 정회된 끝에 산회됐으며 7일 속개된다. 연합뉴스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자격과 청문회 절차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로 5시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적법성 논란으로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이 청문회는 무효?”=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지명하며 헌재 재판관 직을 사퇴하게 한 ‘편법’을 쓴 것이 논란의 발단.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고,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인 상태에서 헌재 소장에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밖에 못하지만, 재판관을 사퇴시켜 새로 임명하면 임기가 6년이 된다.

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임기 때도 헌재를 통해 정치적 사법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야당이 이날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임명동의안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고만 적은 것을 들어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편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 소장이 되려면 먼저 헌재 재판관이 돼야 한다. 전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받기 전에 별도의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헌재 소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임명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사람을 두고 똑같은 청문회를 두 번 하라는 말이냐”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과거 김용준 윤영철 전 헌재 소장도 민간인 신분에서 헌재 소장 임명을 받았을 때 청문회는 한 번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

전 후보자는 자신이 헌재 소장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지에 대해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이 청문회가) 헌재 소장 청문회와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겸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꿨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전 후보자가 이날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서 ‘헌재 소장에 임명하려 하니 헌재 재판관 사직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헌재 재판관 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했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사퇴하고 헌재 소장으로 다시 지명되는 것은 헌재 조직의 독립성을 우려할 만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대체 군복무제 등의 사안에 대해 정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해 왔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자신의 헌재 소장 지명이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전 후보자는 “코드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정회한 뒤 여야 간에 청문회 절차 조정에 관한 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하고 7일 오전 특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8·15특사 형평성 문제 집중 추궁▼

김희옥(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된 8·15특별사면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번 8·15특사 때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사면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과 무관하게 뇌물죄로 기소된 여택수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이 특사로 풀려난 것은 사면 기준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특사에선 지난해 특사 때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사람을 포함시킨 것으로 여 전 행정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입법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이 인기영합주의적으로 너무 좌고우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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