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7일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회사 대표 최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A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 4월¤2005년 3월 영등위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은 전라의 동영상과 사진을 모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편당 500¤1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판단을 했다 해도 영등위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다.
영등위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공한 영상물은 이동통신망에 올려질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 성적으로 미숙한 아동과 청소년이 시청하는 경우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등위가 영상물을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했다 해도 이동통신망에 배포하는 것은 별개이며 등급분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등위의 심의필증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음란물을 이동통신망에 배포하는 행위까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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