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업체 '딱지상품권' 유통자 체포

  • 입력 2006년 9월 7일 17시 38분


코멘트
사행성 성인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 받았다가 취소된 혜성프리텔 대표 최모(47·여) 씨를 이른바 '딱지상품권'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7일 체포했다.

최 씨는 지난해 7~8월부터 최근까지 성인게임 오락실에서 도박용 칩으로 사용되는 5000원짜리 딱지상품권 134만 장을 발행해 이 가운데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선 최소 10억 원은 로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올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현금 600만 원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해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혜성프리텔은 지난해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됐으나 인증이 취소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에 심사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검찰은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혜성프리텔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115만 장과 오락실 등에서 사용된 뒤 회수된 상품권 19만 장 등 딱지상품권 134만 장을 압수했다.

검찰은 혜성프리텔이 딱지상품권을 1000만 장 이상 발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