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에선 이번 사건 외에도 대리시험이나 시험부정이 가끔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4월 광주에서 친구를 대신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른 대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감독관은 대리시험을 치른 대학생을 1교시가 아닌 6교시에 적발했다. 1~5교시에선 감독관들이 수험표와 실제 수험생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학원강사도 응시원서에 구청장의 사진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지만 고사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검정고시학원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리 시험이 이뤄지는 데 교육청이 관리하는 검정고시 시험은 그 보다 더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면서 "50대 남자들은 얼굴이 비슷하고 나이도 많아 감독관이 꼼꼼이 사진을 대조하지 않는 한 대리시험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에는 2004년 8월 검정고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제2회 시험부터 는 검정고시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무선통신기를 지닐 수 없도록 했다.
실질적인 검정고시 주관 및 지도 감독 책임은 지역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법률 개정 등만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별로 교실 당 배정되는 감독관 수는 1~3명으로 다양하다"며 " 검정고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응시자 수가 적어 교육청별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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