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감독-관리 체계 '구멍'

  • 입력 2006년 9월 7일 17시 52분


현직 구청장 및 전직 시의원이 학원 강사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일이 적발되면서 허술한 검정고시 감독 및 관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정고시에선 이번 사건 외에도 대리시험이나 시험부정이 가끔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4월 광주에서 친구를 대신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른 대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감독관은 대리시험을 치른 대학생을 1교시가 아닌 6교시에 적발했다. 1~5교시에선 감독관들이 수험표와 실제 수험생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학원강사도 응시원서에 구청장의 사진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지만 고사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검정고시학원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리 시험이 이뤄지는 데 교육청이 관리하는 검정고시 시험은 그 보다 더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면서 "50대 남자들은 얼굴이 비슷하고 나이도 많아 감독관이 꼼꼼이 사진을 대조하지 않는 한 대리시험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에는 2004년 8월 검정고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제2회 시험부터 는 검정고시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무선통신기를 지닐 수 없도록 했다.

실질적인 검정고시 주관 및 지도 감독 책임은 지역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법률 개정 등만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별로 교실 당 배정되는 감독관 수는 1~3명으로 다양하다"며 " 검정고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응시자 수가 적어 교육청별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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