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에서의 소음 발생 정도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9)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경 자신의 아파트 아래 1층에 사는 친구 오모(58·개인택시 운전사) 씨가 "아침 일찍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크고 자네 손자가 뛰어 놀아 시끄럽다"고 따지면서 시비가 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오 씨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는 아파트는 5층짜리다.
25년 전부터 친목모임을 가져 온 이들은 이날 친목회원 윤모(58) 씨의 집들이를 가기 위해 또 다른 친구 박모(59) 씨의 집에 모여 대화를 나누다 친구와 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비가 일어났다.
경찰은 "평소 심장관련 질환이 있었던 오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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