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가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11만5500여 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종로구의 종로3, 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2만4760여 평 △중구의 을지로3, 4가 충무로3, 4, 5가 필동1, 2가 인현동1, 2가 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예관동 초동 일대 9만740여 평 등이다.
종전에는 세운상가 일대 상업지역에서는 60.5평을 초과하는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지만 특별법에 의해 6평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이달부터 2011년 9월까지 5년간은 이들 지역에서 6평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특별법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투기가 성행하면 인근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구를 선정해달라”는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를 포함한 3곳을 도심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해 이달 중순경 건교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운상가 일대 이외의 나머지 2곳은 3차 뉴타운 지구 9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후보지 12곳 가운데 지역균형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예정지에 속하는 중구 을지로3, 4가 등 9만740여 평과 종로구 종로3, 4가 등 2만4760여 평에 대해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구 지역은 2008년 8월 27일까지, 종로구 지역은 2008년 8월 24일까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등이 제한 받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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