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여대생 김모(25) 씨 등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에서 김태희 씨가 어학연수를 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뒤 “○○와 결혼하러 간다” “낙태하러 간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다.
김태희 씨는 6월 소속사를 통해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나이가 어린 23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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