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亞문화전당 보상가 산정 불합리”주민들 행정소송

  • 입력 2006년 9월 8일 06시 36분


옛 전남도청 인근 주민들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터 보상 과정에서 땅값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 동구 서석동 주민들로 구성된 서석동보상협의회원 10여 명은 최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보상 감정액 재평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보상업무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 추진기획단에 두 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근 남동 주민들도 땅값 산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서석동 일대 땅값이 수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청과 노동청 등 국유지와 대형 학원 토지는 높게 산정되는 등 공시지가 책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보상가를 결정하는 잣대인 표준지도 서석동이 아닌 남동으로 삼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석동보상협의회 관계자는 “같은 서석동인데도 개인건물은 보상가가 평당 800만 원에 그치고 30∼40m 떨어진 학원은 평당 1200만 원을 받았다”며 “국민의 혈세인 보상금이 일부 ‘큰손’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옛 도청 인근 3만5000평 터에 총사업비 7174억 원이 투입돼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토지 1700억 원, 건물 600억 원, 영업손실 200억 원, 주거 이전비 7억 원 등 2500억 원 규모이며 보상 대상자는 800여 명에 이른다.

한편 광주지검은 4일 장부와 서류를 조작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터 보상금을 과다 수령한 학원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대형 학원과 상가 등의 영업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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