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7일 지난해 아동들의 생일잔치에서 남은 꿀떡과 견학에서 남은 김밥 등을 섞어 만든 죽을 급식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K어린이집 원장 이모(44·여) 씨에 대해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동 232명에게 57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에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인이 참을 수 없는 비위생적 수준으로 아동들에게 급식해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이 씨가 아동들에게 제공한 죽은 아동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은아 기자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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