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2억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6·여)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살해에 가담한 허모(59·여) 씨, 역술인 박모(57·여), 이모(46·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력배 박모(43)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8월 7일 오전 9시 경 금천구 시흥동 자택에서 이웃인 허 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남편 류모(59)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남편 명의로 2억4000만 원 규모의 종신보험 6개에 가입한 뒤 올해 초부터 모두 4차례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친분이 있던 역술인 박 씨의 제안으로 올해 4월 초 독성이 있는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먹이고 올 4월 박 씨에게 소개받은 폭력배 박 씨에게 7900만 원을 주고 청부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김 씨는 8월 7일 오전 9시 경 소주에 수면제 60알을 빻아 넣어 남편에게 먹인 뒤 넥타이로 직접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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