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8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박모(48)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박 변호사가 검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3년 1월. 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안모 씨는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고 인천지검 부천지청 정모 검사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정 검사가 안 씨에 대해 '참고인 진술조서'가 아닌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안 씨의 연락을 받고 검사실에 나온 박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만을 한다고 해 출석 요청에 응했던 것인데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안 씨에게 검사실을 나가라고 했고, 정 검사는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며 안 씨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가 정 검사를 몸으로 밀었고, 정 검사는 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진 출석한 안 씨를 체포하려고 한 검사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박 변호사가 정 검사를 때린 것은 불법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