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9-11 03:05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상인들은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 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규연 부산 동래구 명륜2동
소비자 현혹하는 광고, 정부 차원서 관리를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도 의무화해야
투표용지에 ‘선택할 후보 없음’난 만들어 기권 막자
구독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