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달고지 재산세 따져보니…

  • 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4억2000만 원인 29평형 S아파트에 사는 홍찬우(가명·40·회사원) 씨. 7월 재산세로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총 48만 원을 냈지만 9월에는 재산세 2만6000원과 교육세 5000원은 환불 받고 도시계획세 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05∼110%까지만 올리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월에 납세한 재산세까지 소급해서 돌려받게 된 것.

반면 같은 서초구라도 공시가격 6억4800만 원인 33평형 M아파트의 소유주는 올해 재산세를 7, 9월 각각 60만7000원씩 총 121만4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낸 81만2000원보다 40만2000원이 늘어난 액수.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전년도의 150%까지 올라간 탓이다.

새 지방세법이 적용되면서 한동네 이웃이라도 공시가격 6억 원 전후 아파트 주민의 세 부담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이는 본보가 서울시의 ‘서울 10개 주요 아파트의 순수 재산세 현황’ 자료를 10일 분석한 결과다.

재산세 고지서는 15일 경 각 가정에 배달되며 16∼30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순수 재산세로만 5550∼13만694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올해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10∼50% 깎아 준 20곳은 새 지방세법으로 추가 인하 효과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 지방세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재해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조례로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사실상 자치구의 재산세 자체인하가 금지됐다.

2006년 서울 아파트 평형별 재산세 추정액 (단위: 원)
아파트(평형)공시가격탄력세율
인하(%)
2006년
재산세
2005년
재산세
은평구 신사동 홍익(25)9200만-7만24506만9000
강남구 대치동 은마(31)5억4200만5037만655034만2320
중구 신당동 현대(33)2억100만4013만230012만6000
종로구 평창동 삼성(37)1억6800만1515만90014만3720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45)7억9300만30120만575099만7500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46)6억4800만20108만800091만2000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47)9억4600만50105만2500112만7460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54)9억8000만20175만2000147만8000
광진구 구의동 아크로리버(64)7억5600만10146만7000133만5360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65)11억3600만40154만8000161만4060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상승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은 110%, 6억 원 초과는 150%까지 세 부담 상한 적용. 자료: 서울시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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