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과 부인 박모(80) 씨는 서울가정법원이 7월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혼에 합의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강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년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법원의 이혼 조정조서는 강 회장이 박 씨에게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약 53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최근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논란에 휩싸였던 강문석 수석무역 사장의 어머니다.
강 사장은 2003년 1월부터 동아제약 사장을 맡아 오다가 2004년 12월 부친인 강 회장의 뜻에 따라 이 회사 사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강 사장 측은 올해 7월 세 차례 동아제약 주식을 약 17만 주 사들이며 지분을 5.59%(강사장 개인 지분은 3.73%)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강 회장의 개인 지분은 5.20%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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