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 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극적 타결은 "일단 파국은 피하자"는 노사 합의안에 정부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동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3년 동안 끌어왔던 노사관계로드맵은 빛을 보게 됐지만 핵심 쟁점이 대거 유예됐고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어 로드맵 본래의 취지는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은 3년 유예안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노조가 초래할 혼란을 줄이는 방안 △노조가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은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유지업무제(일부 업무 종사자는 파업 금지)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넓어져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이 추가됐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원할 경우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해고된 지 3년 이내, 동일업무에 한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사정은 또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된 노사관계로드맵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3일 이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노사정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나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에 대해 '밀실야합'이라며 투쟁 방침을 밝혔으나 이상수 장관은 "민주노총과 의견이 일치된 내용이 많아 민주노총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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