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연구책임 한상희 건국대 교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 학위과정 등8개 영역의 69개 항목(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 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준비하는 대학들은 시설 등 물적 요소 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또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이나 교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과도한 사전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본인가를 받게 된다.
당초 1차 연구 때 들어있던 전용체육시설, 연구소 기금 30억원 등의 요구조건은 폐지된 반면 엄정한 학사관리 관련 평가지표가 신설되는 등 교수업적·교육과정 분야의 일부 항목 기준은 오히려 강화됐다.
연구진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정책연구 단계에서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고 향후 인가 실사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시기를 2008학년도 3월로 잡았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바람에 도입 시기를 2009학년도 3월로 연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반발을 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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