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월평균 소득의 4.5%를, 지역 가입자에게는 9%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나머지 4.5%는 회사 측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해당 등급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현재 25등급은 월소득 117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이며, 평균 월소득은 121만 원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17만 원 소득자는 소득의 9%를 정률로 낼 때보다 3600원을 더 내고 월 125만 원 소득자는 3600원을 덜 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납부 기준의 상하한선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360만 원인 상한선과 22만 원 미만인 하한선의 기준을 올릴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면제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은 더 많은 연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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