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7개 구청이 운행 중인 CCTV 장착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달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4만4051건 가운데 CCTV 장착 차량에 적발된 것이 41.6%인 1만8313건이었다.
또 7월 한 달간 CCTV 장착 차량에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전체(2만9351건)의 34.6%였다.
시는 지난달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CTV 장착 차량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7일 이내에 주정차 위반 사실이 통보되며 의견청취 등 청문 절차를 거쳐 과태료(4만 원)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CCTV 장착 차량 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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