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합법노조로 공식 전환

  • 입력 2006년 9월 12일 16시 46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이 노조 신고증을 받고 합법노조로 공식 전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공무원노총 설립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 설립신고증을 어제 교부했다"며 "공무원노총에는 2만3096명이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정부 추산 11만명)와 함께 공무원노조를 양분하고 있는 공무원노총이 합법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중심이 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도 11일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출범했다.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합법화한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1월말 시행된 이래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 29만 명 중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이날 현재 5만1598명으로 전체의 17.8%에 이른다.

공무원노총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대정부 교섭에 나서 대국회 교섭권과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정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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