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군인 및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에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1975년 정부로부터 보상금(당시 30만 원)을 받은 유족에게는 보상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234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고, 강제 동원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 시까지 의료비 일부(연 50만 원 한도)를 지원토록 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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