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48명중 34명 ‘의원직 유지’ 면죄부 판결

  • 입력 2006년 9월 1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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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에서
‘의원직 유지 형’ 선고받은 사례
의원(정당)1심 형량최종심 형량
오영식(열)벌금 150만 원벌금 70만 원
강성종(열)징역 1년, 집유 2년벌금 80만 원
이원영(열)벌금 100만 원벌금 80만 원
장경수(열)벌금 150만 원벌금 80만 원
구논회(열)벌금 100만 원벌금 80만 원
류근찬(국)벌금 150만 원벌금 80만 원
권오을(한)벌금 150만 원벌금 80만 원
김태환(한)벌금 300만 원벌금 80만 원
김재경(한)벌금 150만 원벌금 80만 원
한병도(열)벌금 1000만 원벌금 80만 원
열-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국-국민중심당.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99명 중 71명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6년 6월 말 현재 국회의원 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04년 4·15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48명,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4명, 뇌물수수나 명예훼손 등으로 11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두 개 이상의 법 위반으로 중복 기소된 의원은 2명이었다. 의원 4명에 한 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역 의원과 관련한 재판에서 ‘온정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벌금 80만 원’과 재판 지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이 1, 2심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죄는 있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48명 중 70.8%인 34명이 벌금 50만∼80만 원으로 의원직 상실을 면한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올해 5월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가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양형을 주문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선거 사건은 1, 2, 3심 모두 사건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재판부에 접수된 후 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9건이었다.

선거법 이외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받고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8건이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20개월 동안 ‘재판 중’이다. 그 사이 4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0만 원이 선고됐으나 역시 20개월째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사건의 재판에서 여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2004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광고 편의를 봐 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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