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전주비빔밥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제품에 생산자 이름과 주소를 표기하는 지리적 표시제(지역 특산물) 등록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제도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게 된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면 등록 명칭과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품에 표시돼 다른 지역에서 전주비빔밥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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