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인척팔아 사기행각

  • 입력 2006년 9월 1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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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현직 대통령비서관의 사위와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컨설팅회사 컨설턴트 서모(49)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씨는 "대통령비서관 A 씨의 사위 이모(33) 씨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갚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서 씨가 돈을 받는 자리 등에 동석했으며, 서 씨가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그러나 김 씨가 올 4월 검찰에 서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돈을 되돌려 줬으며,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곧 이 씨를 소환해 서 씨와 돈을 나눠가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대문 시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까지는 실체가 없는 상태이며 A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A 비서관의 사위로 2004년 A 비서관의 딸과 결혼했으며,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올 6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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