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관계자는 13일 "강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 영역에서 이뤄졌는지 등 사안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달 초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강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친일파의 후예들이 정치사에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예로 조 의원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등을 언급하자 강 교수를 고소했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자 올 2월 대검에 재항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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