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이 기준은 보수냐, 진보냐의 구분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사 개요만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앞으로는 행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내도록 해 특정 이념에 치우친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서울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지원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념지향적 행사에 대한 광장 사용 불허 방침을 정한 것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이달 11, 1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주간’ 행사의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이 제출한 간단한 행사 개요만 보고 서울시가 허가를 내줬는데 추모연대가 추모하는 500여 명의 명단 가운데 간첩과 빨치산 활동 등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우익단체들이 12, 13일 양일간 시청으로 몰려와 집단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진 것. 2004년 5월 서울광장이 조성된 후 많은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이념지향적인 행사에 대해 서울시가 허가를 내준 것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주간’이 처음이었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사용허가와 관계없이 열린다. 다만 서울시는 사후에 광장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부과된 광장사용 변상금은 모두 178만6810원으로 진보 단체가 103만180원, 보수 단체가 75만6630원을 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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