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 입력 2006년 9월 14일 11시 49분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는 공증인의 임명 자격을 연령으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올해 72세의 장모 씨가 "공증인 임명기준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증인 임명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05년 7월과 11월 `공증인임명기준'에서 각 70세와 65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연령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 임명 자격을 연령에 의해 제한하거나 정년 제도 등을 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와 제도적 보장 등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2005년 11월29일 자로 마련된 공증인 임명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공증인 임명 및 자격유지와 관련된 연령상한 제한은 설사 그 제한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직인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해도 입법에 의할 것을 행정청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장씨는 2005년 10월 법무부에 공증인 임명 신청을 했으나 `70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 임명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임명기준에 의해 임명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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