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 씨는 변호사법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직후부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곧 이 씨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 씨는 3년 뒤 변호사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변협 등록 여부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씨는 2000년 9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지방변호사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외근 사무직원 정모 씨로부터 사건 121건을 알선 받고 사건 유치 수당 명목으로 3억549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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