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숭인동 200의 16 일대 6만6000여 평의 ‘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쪽으로 청계천과 접한 이 일대는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황학동 주택재개발 구역과 왕십리 뉴타운지구 등과 가깝고 동묘앞역 신설동역 등의 이중 환승 역세권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동묘공원 외에는 휴식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삼일아파트 상가 터에 1060여 평과 1350여 평 규모의 근린공원 2곳이 조성되고, 근린공원을 연결해주는 긴 모양의 녹지대도 청계천을 따라 만들어진다. 동묘 주변 특별계획구역과 3개 구역으로 구성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은 모두 기준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 500%와 상한 용적률 1000%를 적용받는다.
건물 높이 제한은 청계천변이 최고 80m 이하로 가장 높고, 왕산로 및 난계로변 70m, 다산로변 60m, 이면부 50m, 동묘 주변 및 학교 주변 30m 이하 등이다. 다만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 1, 3구역은 공공시설 터를 제공하는 등 삼일아파트 상가 터 정비를 위한 공공기여를 할 경우 최고 94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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