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 씨에게 히로뽕 0.7g을 80만 원에 팔려다 현행범으로 검거돼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들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에게 히로뽕 판매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수사기관에 의해 비로소 범행 의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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