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전환

  • 입력 2006년 9월 18일 15시 37분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최대 모금액의 15%까지 인정된다.

종전에는 모금액의 2%까지만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확대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즉 운영비를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부금품 충당비율은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각 허용키로 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해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10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모집 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기부금품 모집대상도 '공익을 목적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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