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쿠르조 씨 부부를 조사할 때 한국 측 수사 담당자가 참관을 원한다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경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파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서 확보한 두 갓난아이, 쿠르조 씨의 두 아들 등의 유전자(DNA) 샘플을 프랑스 측에 전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쿠르조 씨 부부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숨진 갓난아이들의 DNA 분석 결과는 프랑스 외교부에 지난주 전달됐으며, 프랑스 측은 DNA 샘플도 보내 달라고 요청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측이 쿠르조 씨 부부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초동 수사를 한국에서 맡았고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한국 측에서 참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NA 샘플은 운반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증거물과 압수물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통상의 방법과는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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