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부금품 모금 자격 등록제로

  • 입력 2006년 9월 19일 02시 59분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기부금품을 모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금 자격과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치헌금이나 결핵성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종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등 준조세 성격의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 충당비율(홍보비, 인쇄비, 세금 등)은 기존의 2% 이내에서 △10억 원 이하는 15% 이하,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 원 초과는 10% 이하로 각각 늘어났다.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3억 원(서울시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도 등록제로 바뀐다.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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