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모습 갖추려면 검찰 수사기록 던져버려야”

  • 입력 2006년 9월 20일 03시 00분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19일 “지금까지 민사재판에서 판사들이 법정에 나온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당사자의 고소를 통해 나온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해 온 경향이 있었다”며 “재판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려면 판사들이 아예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법원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 이 대법원장은 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을 방문해 서류 검토 중심의 재판을 피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서로 유무죄를 확정해 왔는데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도 전날에 이어 판사들의 각성을 다시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 처리로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족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당사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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