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영관]허허, 윗집 애들 또 뛰네

  • 입력 2006년 9월 20일 03시 00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픈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들 바라는 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우리의 일반적인 주거형식이 된 이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음문제이다.

층간 소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정부는 2004년 4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58dB(데시벨)과 50dB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벽 구조 중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해야 한다는 표준치를 마련했다.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정바닥 구조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인정바닥 구조제도는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바닥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시공현장 또는 현장과 비슷한 표준시험실 등에서 ‘시험 시공’하여 바닥구조의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비록 완벽한 소음차단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층간 소음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소한 소음에도 유난히 낯을 붉히며 다투는 일부 아파트 거주자를 위해 과도한 개발비용을 투입하고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공동주택 생활에서는 같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내 집 안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조심하는 것 또한 도리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른 이웃의 자그마한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배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일 수도 있다. 이웃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완벽한 층간 소음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층간 소음이건, 가구 간 소음이건 간에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는 내가 먼저 이웃의 가벼운 실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답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주민에게 입주자격 시험을 보게 하거나 서약서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공동주택에 맞는 생활규범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조영관 주택도시연구원 품질시험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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