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는 공무원

  • 입력 2006년 9월 20일 10시 04분


각종 신고포상금제도 지급내역
각종 신고포상금제도 지급내역
검찰과 경찰이 현상금이 걸린 수배범을 검거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국가기관은 올해 상반기 총 14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관련기관(검찰, 경찰, 일반공무원) 직원에게 지급된 액수는 7억 6800만원으로 일반인에 지급한 액수 6억 4000만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관련기관들은 현재까지 일반인 2614명에게 평균 2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반면, 일반공무원 3995명에게는 평균 17만원, 경찰 43명에게는 평균 130만원, 검찰 18명에게 평균 62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 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총 2148만원의 지급액 중 검·경찰(1798만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80%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 수산물원산지신고포상금도 73%(620만원)가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경북지역 경찰관 3명에게 각각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으며, 문화재청은 경찰관에게 문화재 불법거래자를 검거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련기관들은 국가 공문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에 대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등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야근 수당 등 공무원(사법경찰관)에게 특별활동비 차원의 예산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사직 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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