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씨 '국감증언 거부' 刑 면제

  • 입력 2006년 9월 20일 11시 57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20일 2004년 국정감사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추가 선고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국정감사에 출석치 않았다 해도 불출석 자체에 정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특경가법 횡령죄와 경합범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형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하며 분양사기ㆍ 법인자금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그해 2월 윤씨를 국감 증인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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