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그만둔 첫번째 변호 불구속" 김영광前검사 "전관예우"

  • 입력 2006년 9월 20일 15시 38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가 20일 법정에서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전관예우'한 사례를 털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수사했던 허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허씨의 변호사가 막 그만 둔 검사가 맡은 첫 사건이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작년 차모 씨의 남편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차씨에게 접근해 "김홍수 씨를 통해 남편을 벌금형으로 빼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사안이었지만 불구속 기소됐고, 올 4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처음에는 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가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수수액이 2천만 원으로 줄기도 했다.

재판부가 "차씨는 3천만 원을 줬다고 하고 허씨는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돈을 주고 받은 금액이 서로 다르다"며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전 검사는 "차씨가 사채업자와 가게 지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허씨에게 건넸다고 해서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그러나 "김홍수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것과 허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 관계가 있느냐"는 심문에는 "김홍수 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작년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홍수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0월11일 오전 11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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