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해외 유명 상품의 상표를 도용해 만든 짝퉁 가방 등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20일 김모(44) 씨와 서모(42)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오모(46)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가짜 명품을 구입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이모(34) 씨 등 판매업자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공장에서 샤넬 헤르메스 루이뷔통 같은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해 2만6000여 점(정품가 기준 1000억 원 상당)의 짝퉁 가방 지갑 신발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 중 2만여 점을 정품의 10% 값만 받고 서울 R호텔과 부산 G호텔 내 명품 매장, 서울 명동 지하상가 매장 등에 팔아 16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시중에서 3200만 원에 팔리는 헤르메스 악어가죽 가방을 본떠 만든 짝퉁 가방을 370 만 원에 팔았으나 실제 이 가방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은 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대한 진품에 가까운 짝퉁을 만들기 위해 실제 명품을 구입해 원단 재질과 바느질 모양, 상표 크기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가방 수선공 출신인 서 씨와 오 씨가 짝퉁 제조 작업을 도맡았다.
서울경찰청 임휘성 강력팀장은 "매장 운영자들은 처음부터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는 정품가의 10~30%만 받았지만 짝퉁이라는 걸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정품가의 80%까지 받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것은 정품시가로 1000억 원대로 명품 위조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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