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업소 건물주까지 처벌

  • 입력 2006년 9월 21일 02시 55분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여성부는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처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또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 시 건물주에게 이를 알리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건물주가 추후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봉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2년 동안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가운데 503명이 취업 또는 대학 진학, 창업 등 자활에 성공했으며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 역시 법 시행 1년 전 1만4192명에서 법 시행 후 4만182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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