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장균이 검출된 빙과류,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된 민물장어 양념구이, 안식향산이 검출된 통마늘, 쇳가루가 든 분말음료, 기생충 알이 검출된 김치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식약청이 유해식품으로 판정해 회수 명령을 내린 32만2827kg 중 69.3%(22만3697kg)가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회수 명령을 받은 유해식품 80만1061kg 중 68.9%(55만2399kg)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올해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은 냉동 민물장어 양념구이의 경우 전체 7만2287kg 중 9.2%(6673kg)만 회수됐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민물장어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K상사가 생산한 민물장어 양념구이는 4901kg이 출고됐지만 회수된 것은 전혀 없다.
표백제나 방부제의 원료물질인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은 H상사 냉동꽃게는 시중에 2045kg이 출고됐지만 회수된 것은 4.2kg(0.2%)에 그쳤다. 지난해 대장균이 검출된 H제과 빙과류도 출고됐던 2만966kg 가운데 4.8%인 1008kg만 회수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해식품을 판매한 사람은 지체 없이 제품을 회수해야 하고 정부는 해당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유해식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유해식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회수 공고를 하게 했지만 아직 효과는 크지 않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해식품으로 판정했을 때는 이미 소매까지 이뤄진 경우가 많아 판매자도 수거가 쉽지 않고, 고의로 유해식품을 은닉해도 이를 적발할 감시 인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해식품을 확실하게 회수하려면 정부가 회수하고 그 비용을 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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