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광주 서구갑에서 출마하며 후보자 명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 정치학 석사(2년)’로 기재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국회수첩 등 각종 신상 기록에 퍼시픽웨스턴대에서 정치학 학사에 이어 1994년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위를 주는 이 학교는 미국에서 정규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퍼시픽웨스턴대는 미국 대학학력인증협의회(CHEA)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 학교를 돈을 받고 학위를 파는 ‘학위 남발 공장(diploma mill)’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방대 교수 등 33명을 적발해 정규 학위를 받은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염 의원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후보자 명부의 학력란에는 정규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경력만 쓸 수 있다”며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정규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의 학력란에 적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염 의원의 공소시효는 2004년 10월로 완성됐다.
염 의원과 가까운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염 의원이 지인의 소개로 이 대학에서 3년 통신교육 과정을 정당하게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여러 차례 염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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